아내 인감 훔쳐 전세금 빼내 간 남편…이혼하지 않고 형사처벌만 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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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인감 훔쳐 전세금 빼내 간 남편…이혼하지 않고 형사처벌만 할 수는 없나?

2024. 03. 12 19: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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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

이혼 없이 돈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 통한 반환 구하는 게 좋을 수 있어

인감을 훔쳐 아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 간 남편을 형사 고소하되, 이혼은 피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남편이 A씨 인감도장을 가져다 통장에 들어 있던 전세금을 몰래 빼내 갔다. 그 돈은 몇 달 후 전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다.


A씨가 남편에게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않는다. 그래서 A씨는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은 고심하고 있다. 고소하면 그가 돈을 돌 줄 것 같아서다.


하지만 A씨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피하고 싶다. A씨는 이혼 없이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고소는 부부 사이라 해도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 형사고소를 당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사기죄나 절도죄는 부부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는 부부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A씨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견해가 엇갈린다. 일단 A씨가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A씨의 유책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A씨가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A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유지 의사가 있고 실제로 그러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에서도 방어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진단했다.


형사 고소당한 남편이 이혼 소송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판결 가능성 없지 않아

그러나 A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이 ‘혼인이 파탄한 상태’로 보고 이혼을 승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A씨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법원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판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도 “A씨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간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형사 고소한다고 해서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그가 처벌받는다 해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혼 위험 없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진로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해당 금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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