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제공으론 중형 어려워" 캄보디아 송환 리딩방 사기범, 결국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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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제공으론 중형 어려워" 캄보디아 송환 리딩방 사기범, 결국 불구속 수사?

2025. 10. 20 16: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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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가담 아냐' 구속 신청했지만

검찰 "통장 제공 수준으론 부족" 기각

향후 수사 방향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A씨 / 연합뉴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연루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가 단순 가담자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캄보디아 송환된 사기 연루자 A씨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리딩방 사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자마자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반려된 결정적 이유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이를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의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A씨의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몇 가지 요인을 추정한다.


우선, A씨가 사기 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만 받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A씨가 이미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도주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도주 상태에서 송환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면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A씨의 가담 정도가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접근매체 제공 수준에 그친다면,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 사이의 비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구속 수사' 전환되나…향후 수사 전망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A씨는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범죄 사실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힌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역할이 단순히 통장을 제공한 수준을 넘어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임이 밝혀지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이 A씨의 혐의가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구체적인 범죄 가담 정도를 어떻게 밝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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