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당했다" 민원 글 올렸을 뿐인데, 업무방해죄 고소 협박
"억울하게 해고당했다" 민원 글 올렸을 뿐인데, 업무방해죄 고소 협박
갑작스러운 해고⋯억울함에 민원 글 올려
매장 측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데
변호사 "단순 민원 제기,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려워"

억울한 마음에 단지 민원을 제기했던 것뿐인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매장관리자 B씨의 은근한 무시를 받던 중 생긴 일이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생각한 A씨는 억울했다. 관리자가 자신에게 일명 '갑질'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A씨는 백화점 고객센터 등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매장 관리자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A씨가 전화도 안 받고 글도 내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억울한 마음에 단지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 A씨.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안인지 궁금하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행동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 행동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A씨의 경우 단순한 민원 제기일 뿐, 허위사실 유포나 속임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에서 민원 글을 올린 것을 위력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률사무소 대주의 우정한 변호사도 "A씨의 민원 제기로 관련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돼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고 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오히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관리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백화점 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으면, 협박죄로 맞고소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