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무자비하게 폭행…'부산 지하상가 교제폭력'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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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무자비하게 폭행…'부산 지하상가 교제폭력' 남성, 집행유예

2021. 04. 15 09:59 작성2021. 04. 16 1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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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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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휴대전화 이용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떠난 남자친구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사 밝혔지만⋯특수폭행 적용돼 기소

"죄질 나쁘지만 합의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정신을 잃고 넘어져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내려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부산 지하상가 교제폭력' 사건.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부산아재' 캡처

지난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지하상가 교제폭력'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부산 북구의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신 잃고 넘어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CCTV 공개되며 논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공개된 CC(폐쇄회로)TV를 보면 한 여성이 앞서가는 남성을 쫓아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한다.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렸고 여성 또한 발로 남성의 배를 찼다. 하지만 이내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변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에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발로 찼다. 이후 남성은 실신한 채 쓰러진 여자를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을 보면서 떠나버렸고, 당시 관제실에서 CCTV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직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


정신을 잃고 넘어져 있는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장면도 충격적이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CCTV가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여성이 신고를 원치 않아 남성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던 것. 폭행의 경우 우리 형법(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 =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적용⋯재판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여자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휴대전화'를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것이다.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된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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