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용서'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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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용서'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5. 10. 10 18: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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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가 감형 사유는 되지만, 실형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가정폭력 특례법상 '보호처분' 전환 기준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추석 당일 가정불화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용서 여부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중범죄인 특수상해에 해당해 피해자의 용서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흉기 사용한 가정폭력, 특수상해죄 적용으로 '중범죄'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간의 폭행을 넘어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아내가 용서해도 소용없다"…특수상해죄의 법적 성격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인 아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용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감경사유로 작용한다"며,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전환 가능성은 희박

한편,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검사는 사건이 가벼운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법원의 보호처분(상담위탁, 보호관찰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수법의 위험성(흉기 사용 여부 등), 상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의 구체적 종류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다.


  • 접근행위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 친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회봉사·수강명령: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다.


  •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법원은 위의 처분들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변경 시에는 1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A씨가 구속된 상태라는 점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에,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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