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살인미수 범죄자, 과거 변호인 찾아가 스토킹하고 방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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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살인미수 범죄자, 과거 변호인 찾아가 스토킹하고 방화 협박

2022. 09. 20 16:2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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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만나고 싶다" 수십 차례 문자…불 지르겠다 협박도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과거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일반건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변호사 B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갔다. 또한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에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유 10리터가 든 기름통을 들고 B씨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B씨에게 보냈다.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던 B씨는 A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 원'을 발령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출동 단계는 위급 상황을 기준으로 코드 제로, 코드 원, 코드 투, 코드 쓰리 순으로 구분된다. 이중 코드 원은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진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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