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00회분 갖고 있었다…'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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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00회분 갖고 있었다…'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영장 신청

2022. 09. 28 10:21 작성2022. 09. 28 10: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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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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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작곡가 겸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돈스파이크가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거 당시 그는 필로폰 약 1000회분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작곡가 겸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소재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6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였다. 돈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필로폰은 30g으로 대략 1000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과거 돈스파이크가 모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돈스파이크는 자신을 '4중 인격'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릿 속에 4명이 사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정황이 마약 부작용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TV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캡처
돈스파이크는 과거 출연한 방송에서 자신을 4중 인격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네이버TV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캡처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을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제1호). 상습범인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60조 제2항). 주변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필로폰은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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