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집착, 아내 차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몰래 달았다가 징역 1년 6개월 철퇴
남편의 집착, 아내 차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몰래 달았다가 징역 1년 6개월 철퇴
법원, '심리적 위축' 상태 이용한 중감금 인정
가혹행위 및 피해자 보호용 CCTV 손괴도 중형 판단 근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고인 A씨(남성)가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여성, 34세)에게 직장 퇴직을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물리적 감금이 없었음에도 '심리적 위축'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중감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너는 오늘부터 감금이다” 심리적 위세로 행동 자유 구속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씨가 아내인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폭행, 중감금,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중감금은 2024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발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문제로 말다툼 끝에 A씨 부모님 주거지에서 유아용 놀이기구 부속품으로 폭행당한 뒤, A씨의 차량으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 "너는 오늘부터 감금이다, 지금부터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후 A씨는 피해자에게 "일 그만두는거 맞제? 오늘 대답할 때까지 안재울거다"라고 말하며 다음 날 새벽 5시경까지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피해자는 7월 26일 밤 폭행과 “칼로 목 따버릴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직후였기에,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느꼈다.
또한 A씨는 잠시 외출할 때도 피해자를 동반하고 휴대폰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탈출 시도를 단념하게 했다.
7월 29일 아침, 피해자가 출근하려 하자 A씨는 "나가지 마라, 가스라이팅이 아직 덜된것 같다"며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고 유아용 좌변기를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 “물리력 없어도 심리적 위축만으로 감금 성립”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 측의 ‘물리적, 정신적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했다.
피해자가 A씨 부모 집에서 폭행 및 협박을 목격한 가족들조차 A씨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며 공포심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
A씨가 이동 중 “너는 오늘부터 감금이다”라고 명확히 고지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지속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A씨의 폭력적 성향과 위세로 인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느낀 상태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제한 즉,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감금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호 CCTV 손괴·위치추적까지… 가중 처벌 사유
A씨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임시조치 불이행과 2차 가해 행위였다.
A씨는 2024년 6월 25일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0회 전화 발신, 12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1회 주거지 접근 등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3회 위반했다.
또한 8월 9일에는 창원중부경찰서가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설치한 '지능형 CCTV'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75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했으며, 7월경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까지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중감금 외 나머지 범죄는 대체로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