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거짓 진술은 '무죄'?…전문가들 "진짜 칼은 고소인 향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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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거짓 진술은 '무죄'?…전문가들 "진짜 칼은 고소인 향한 '무고죄'"

2025. 11. 10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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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역공의 신호탄"

보험사기꾼으로 몰린 남성이 거짓 진술서에 분노했지만, 법정 밖 거짓말은 위증죄 처벌이 어렵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적법하게 보험금을 받았을 뿐인데 '사기꾼'으로 몰린 남성, 재판 기록에서 발견한 제3자들의 '거짓 진술서'에 분노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열어본 재판 기록 속에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생면부지의 인물들이 "A씨가 돈을 뺏어갔다"고 입을 모으는 '거짓 진술서'가 버젓이 들어 있었다.


누수 사고 피해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험금을 받았을 뿐인데, A씨는 하루아침에 '보험 사기꾼'으로 몰렸다. 황당한 고소보다 더 그를 분노케 한 것은 바로 재판 기록 속 거짓의 향연이었다.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뭉치에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그를 음해하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



법정 밖 거짓말은 처벌 불가?…'위증죄'의 벽


A씨는 당장이라도 이 거짓말쟁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분노에 찬 A씨 앞을 첫 번째 법의 벽이 가로막았다. 바로 '위증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이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선서 없이 작성한 진술서는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역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도 법정 증언대가 아니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진짜 칼은 따로 있다"…'무고죄'라는 역습 카드


그렇다면 A씨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진짜 칼날은 제3자가 아닌 '고소인'을 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로 '무고죄'라는 강력한 역습 카드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제3자의 거짓 진술서는 '결정적 증거'로 역할을 바꾼다. 진술서 자체는 죄가 안 될지라도,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심광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받았던 정황을 통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경우에 따라 거짓 진술서를 써준 제3자들에게도 무고를 도운 책임(무고 방조)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방어 후역공'…무죄 판결이 역공의 신호탄


전문가들이 A씨에게 제시하는 '승리 공식'은 명확하다. 바로 '선방어 후역공' 전략이다. 우선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건물주와 전 세입자의 사실확인서, 보험 처리 기록, 손해사정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총동원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내야 한다.


김현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담)는 "먼저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무고죄 진행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깨끗하게 누명을 벗은 '무죄 판결문'이야말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A씨의 싸움은 2라운드에 접어든다. 먼저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라는 방패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무죄 판결문은, 악의적인 고소인과 그에 동조한 이들을 향한 '무고'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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