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방치해 부패하자 섬유 탈취제 '칙칙'…이 장례식장, 어떤 처벌 받나?
시신 방치해 부패하자 섬유 탈취제 '칙칙'…이 장례식장, 어떤 처벌 받나?
시신 상온에 방치하고, 부패해 냄새나자⋯섬유 탈취제 뿌린 장례식장
장사법 위반이긴 하지만 과태료 등에서 마무리 될 듯

비어 있는 시신 보관 냉장고도 없는데도 시신을 계속 받은 장례식장. 그러고는 실내 온도가 10도가 넘는 안치실에 시신이 담긴 관을 쌓아놓고, 냄새가 나자 섬유 탈취제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보관해야 할 장례식장이 되레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SBS뉴스 캡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상온에 며칠씩 보관해 부패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해당 장례식장은 비어 있는 시신 보관 냉장고가 없는데도 시신을 계속 받았다. 그리고선 안치실에 시신이 담긴 관을 그대로 쌓아놓았다. 이렇게 상온에 있던 시신은 약 10여구.
결국 시신 일부가 부패 되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섬유탈취제를 뿌려 이 사실을 숨겼다고 알려졌다. 절차에 따라 시신을 잘 보관해야 하는 장례식장. 도리어 시신을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선, 문제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의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제29조 제3항).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어 실내 온도 역시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의2).
하지만 이곳은 실내 온도가 10도가 넘는 곳에 시신 13구를 보관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장례식장은 어떻게 처벌될까. 사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 장사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어겼을 때는 행정처분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정명령만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시신이 제대로 관리될 것으로 알았을 터. 그렇다면 장례식 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진 않을까.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건 형법상 사기(제347조)였다.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장례식장은 시신을 상온에 보관해 부패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페브리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기에 이를 기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처음부터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족을 속이고 장례 비용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시신을 받은 뒤, 냉동 시설 이상 등의 사정에 의해 관리가 안 된 것이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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