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존속학대치사 아닌 존속살해로 재판
치매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존속학대치사 아닌 존속살해로 재판
"장례비 없어 냉장고에 시신 보관했다"는 20대 아들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등 학대 정황
검찰, 처방약 주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

경찰이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냉장고 시신 보관' 사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 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셔터스톡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씨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지난해부터는 특별한 직업 없이 당뇨·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간호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간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당뇨와 치매 등 치료를 중단했다. 처방약이나 음식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을 칸막이가 다 제거된 냉장고 안에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보관했다. 피해자 시신은 지난달 30일 A씨의 이사 통보를 받은 건물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말라 있던 상태였다.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번호 등을 추적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5월 중순부터 음식과 처방약을 주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혜택을 거부한 데다 치료도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혐의 변경 이유를 밝혔다.
형법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사체유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다(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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