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 덜 받았다"는 이 말…욕설 없지만 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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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덜 받았다"는 이 말…욕설 없지만 모욕죄 될까

2021. 12. 26 12: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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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단체대화방에서 선배에게 "가정교육 덜 받았다" 소리 들어

인격 깎아내린 선배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발언에 욕설 없어도 가능할까

변호사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면 돼"

단체 대화방에서 선배에게 불쾌한 말을 들은 A씨. 이에 선배를 모욕죄로 고소할 계획인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셔터스톡

연말을 앞두고 대학 선·후배가 모인 단체 대화방이 오랜만에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남은 한 해 잘 보내라"며 안부를 주고받은 것.


그런데 이 연락이 빌미가 돼 A씨는 선배 B씨에게 불쾌한 말을 듣게 됐다. 선배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네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덜 받아서 그렇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냐"고 화를 냈다.


A씨는 황당했다.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폭력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게다가 수십 명의 선·후배가 지켜보는 단톡방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


선배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할 계획인 A씨. 다만, B씨의 발언에 욕설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욕설 아니어도 모욕적 표현될 수 있어⋯'확찐자' 표현도 모욕죄 인정돼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욕설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선배 B씨의 발언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문제가 된 표현은 충분히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A씨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욕설이 아니어도 모욕으로 인정된 표현들이 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살이 찐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인 '확찐자'. 공무원 C씨는 동료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순실'을 언급해도 그렇다. 지난 2017년, D씨는 직장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모욕죄의 경우, ①공연성과 ②특정성까지 충족해야 된다. 선배 B씨의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모욕죄 성립에 문제 없다"고 했다. 당시 단톡방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①), 선배 B씨가 가리킨 대상도 A씨로 명확했기 때문이다(②).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이정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볼 때 선배 B씨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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