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경쟁업체 사장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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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경쟁업체 사장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2025. 08. 26 16: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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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25년 징역형 선고

'영업 방해 오해'가 불러온 살인 비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옥(50대, 중국 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수원 팔달구에서 과일 및 채소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 씨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오해와 분노를 키워갔다.


결국 2025년 2월, 이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법원, 전자장치 부착 기각 그 이유는?

범행 당일인 3월 7일 새벽, 이 씨는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향했다. 헬멧으로 신분을 감춘 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던 그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 도구와 신분 은폐 수단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범행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아닌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기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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