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경쟁업체 사장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단독] 법원, 경쟁업체 사장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50대 남성, 25년 징역형 선고
'영업 방해 오해'가 불러온 살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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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옥(50대, 중국 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수원 팔달구에서 과일 및 채소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 씨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오해와 분노를 키워갔다.
결국 2025년 2월, 이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법원, 전자장치 부착 기각 그 이유는?
범행 당일인 3월 7일 새벽, 이 씨는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향했다. 헬멧으로 신분을 감춘 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던 그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 도구와 신분 은폐 수단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범행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아닌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기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