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하늘을 날고 싶은 꿈 이루려다 '추락'⋯패러글라이딩 무료체험도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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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하늘을 날고 싶은 꿈 이루려다 '추락'⋯패러글라이딩 무료체험도 보상받을 수 있나?

2020. 06. 08 10: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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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작성이나 안전교육 없이 시작한 비행⋯사고로 전치 12주에 장애판정까지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조종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라"

패러글라이딩 무료 체험을 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A씨. 그는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어릴 적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하늘을 나는 꿈. 드디어 이를 해볼 기회가 왔다.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에서 일하는 조종사 지인이 비행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거기다 비용도 무료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바로 체험장을 찾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악몽이 A씨를 찾아왔다.


막상 패러글라이딩을 실제로 하려니 긴장했던 탓일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포기하려 했지만, 조종사의 "괜찮다"는 말에 떠밀리듯 체험 비행에 나섰다. 서약서 작성이나 안전교육 같은 절차는 생략됐다.


그러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척추를 다친 A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거기에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수술 후에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운전했던 조종사는 수술 얘기가 나오자 입을 싹 닦았다. 체험비를 받고 정식으로 비행을 한 게 아니니, 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를 하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들, 이유는?

변호사들은 조종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하라고 조언했다.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패러글라이더 조종사를 고소하고, 이후에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과실치상죄 고소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A씨가 체험 비행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발생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 존재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에 따른 합의금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조종사가 초심자에게 비행을 부추겼고, 비행을 하다 부주의로 추락해 상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돼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서약서를 쓰지 않았던 부분과 안전교육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떠밀리듯 비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을 강조해 A씨의 과실을 최소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조계창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A씨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와 예상 치료 기간, 사고 발생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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