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딸 오줌 싼다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법원 “징역 12년”
3살짜리 딸 오줌 싼다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법원 “징역 12년”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세 살된 딸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비정의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최근 자신의 어린 딸 B(3·여)양에게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의 아동학대 범죄를 자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1)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딸을 상대로 학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A 씨를 꾸짖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핸드믹서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B 양의 머리에 여러 차례 상해를 가했습니다.
A 씨는 또 아이를 화장실 세탁 건조기에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오줌을 싼 뒤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밀어 넣고 못 나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아이가 화장실 안에서 벌거벗을 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엄마로부터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해오면서, 특히 어둡고 추운 화장실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