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걸려 온 섬뜩한 신고 전화 한 통 "남편의 '그곳'을 제가 잘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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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걸려 온 섬뜩한 신고 전화 한 통 "남편의 '그곳'을 제가 잘랐어요"

2020. 06. 03 11:3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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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한 아내, 흉기로 남편의 손목 등 신체 부위 훼손

지난 1일 늦은 밤,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의 신체를 절단했으니 119를 불러 달라."는 내용이었다. /셔터스톡

지난 1일 늦은 밤, 서울 도봉구 주택가. 부부 사이로 혈흔이 흥건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봉지도 놓여있었다. 곧이어 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를 한 아내.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다.


"남편의 신체 일부를 잘랐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조사 결과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었다. 아내는 범행 전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먹였다. 남편이 잠이 들자, 아내는 그 틈을 노리고 남편의 손목과 그 외 신체 부위를 훼손했다.


이렇게 훼손한 신체 부위는 봉지로 둘러 말아두었다. 112에 자수를 한 아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벌금형 없이 징역형

아내가 받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는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올라간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여러 명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1항)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자(2항)"를 처벌한다.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은 없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아내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한 사건 찾아봤더니 모두 '징역형' 나왔다

'특수상해' 사건은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날이 무뎌 절단에는 실패했다.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이번엔 등에 상처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 상해에 대해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B씨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공업용 커터 칼로 한 차례 그어 손상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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