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밀 지켜줘" 서약서 쓴다면? 변호사가 꼭 넣으라고 하는 '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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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 지켜줘" 서약서 쓴다면? 변호사가 꼭 넣으라고 하는 '이 문구'

2021. 10. 01 16:38 작성2021. 10. 01 16:44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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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며 알게 된 비밀 폭로 막으려 서약서 쓰려는데

변호사들 "위약금 조항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 조언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네 비밀을 주위에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A씨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지만, 그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까 걱정이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전 남자친구 B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에 A씨의 비밀을 자연스레 알게 된 B씨. 그런데 이별에 앙심을 품은 B씨가 "네 비밀을 주위에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A씨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지만, 그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까 걱정이 된다. 실제로 고소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미 알려진 비밀은 다시 봉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비밀유지서약서'였다.


"안 지키면 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 조항을 넣어야 한다

서로 합의하에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서약서. 이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는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와 서약서 내용에 합의를 했고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등에 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변호사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비밀을 지키기로 했던 부분을 어기면 금전적인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부분을 넣어 약속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해당 서약서 위반에 대한 규정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398조)고 해두고 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적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자료를 예정해 둘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서약서에 적은 의무에 비해 위약금이 과하면,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서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서약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영림 변호사는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B씨에게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상황이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탓이다. 실제로 B씨가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B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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