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개물림 사망 사고…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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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할머니 개물림 사망 사고…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2년

2022. 03. 23 15:1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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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던 대형견 2마리, 담장 뛰어 넘어가 80대 할머니 공격

피해자 사망 1년여 만에⋯'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일단락

2년 전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이 이웃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셔터스톡·김민교 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5월,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대형견 2마리가 이웃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다. 목줄 없이 풀어져 있던 개들이 담장을 뛰어 넘어가면서 삽시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80대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 일로 김민교는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는데, 재판에 넘겨진 뒤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김민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나온 결과로, 검찰과 김민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피해자가 숨진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1심을 맡은 박 판사는 "피고인의 반려견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었다"며 "견주로서 개가 다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결국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양치기 개로 알려져 있다. 성견이 되면 20kg이 넘는 대형견 중 하나다. 벨지안 쉽도그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었지만, 견주가 목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견종'과 무관하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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