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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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2026. 09. 02 19:0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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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네 X구멍 만져 미안하다" 조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신병동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료 환자 B씨가 새벽에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달아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B씨에게 따졌지만, B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장난스럽게 내뱉었다. 심지어 B씨는 다른 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고소를 접수하고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가해자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네 X구멍 만져 미안하다"…조롱하며 범행 인정한 가해자


사건은 지난 6월, 한 정신병동에서 발생했다. 새벽 5시경 잠을 자던 A씨는 누군가 자신의 항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범인은 동료 환자 B씨였다.


A씨는 즉시 녹음기를 켠 채 복도에서 B씨를 찾아가 "항문 만진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날 오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A씨가 "아침에 엉덩이 만진 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B씨는 "그래, 내가 네 X구멍 만져서 미안하다"고 조롱하듯 말했다. 이 통화 내용 역시 고스란히 녹음됐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미 수감 중'인데 처벌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본 사건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명백히 받게 된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기존 복역 중인 형량에 더해 추가적인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해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라는 점은 엄벌 필요성을 높이는 양형 요소가 된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잠든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변호사는 "실제로 수용시설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은 유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는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허훈무 변호사는 "통상적인 유사 강제추행 사안에서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은 범행 장소(정신병동),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수면 중), 가해자의 불량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다만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허 변호사는 "가해자가 현재 수감 중이어서 자력에 따라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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