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 없는 경찰 수사 시대 열렸다…디지털로 변호인 조력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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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 없는 경찰 수사 시대 열렸다…디지털로 변호인 조력권 확대

2025. 10. 15 14: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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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서류 전자화로 변호사 사건정보 접근 용이

의견서 제출·통지 받기 모두 온라인 한 곳에서 처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 형사사법포털 하나로 사건 조회부터 의견서 제출, 각종 통지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4일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사절차 전자화…변호사, 포털에서 15종 통지 확인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졌다.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15종의 통지 서류도 포털에서 바로 열람 가능하다.


변호인이 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경찰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건조회 기능과 4종의 민원 제출만 가능했다. 개선 후에는 각종 전자문서·디지털 자료 제출과 15종의 통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해 내 도입될 예정이다.


의견서, 팀장까지 재검토…신속·체계적 처리

변호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 제출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연동된다. 담당 수사관이 검토한 뒤 팀장이 재차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록해 검토가 이뤄진다.


변호사회와 협력 강화…무료 법률상담 확대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찰 수사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개선과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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