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다 들키자 흉기로 80대 노인 찔렀는데…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
도둑질하다 들키자 흉기로 80대 노인 찔렀는데…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피해들과 합의, 초범인 점 등 고려"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8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렀다. 법원은 20대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A(24)씨는 인천시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여성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강도상해).
A씨는 불과 범행 1시간 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당시 그는 만취한 상태로 "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고 같이 죽자"며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재판 결과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여러 차례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 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