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자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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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자수해야 하나?”

2024. 08. 01 18: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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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다면 공범자 색출에 도움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자수하는 게 유리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범죄의 고의’ 여부 판단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된 A씨.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셔터스톡

20대 초반 남성인 A씨가 ‘잡코리아’의 구인 알바에 이력서를 등록하자 채용 공고 문자로 날아 왔다. 경매 관련 업체인데 업무는 현장답사, 고객 응대, 은행 업무이고, 프리랜서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관심이 생겨 바로 일을 시작했다. 업무 중 고객 응대는 ‘경매 자금 및 서류 전달’이고, 은행 업무는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었다. A씨는 1주일 동안 일하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전달 및 입금하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43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일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여자 친구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같다며 자수를 권유해 고민에 빠졌다. 그는 어찌하면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받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수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다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보이스피싱 공범자를 색출하는 데에 도움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가담하게 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자수가 늦어지면 구속 수사 및 실형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A씨가 자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거나 은행 ATM기 등을 통해 입금하는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후 CCTV 추적을 통해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수주 이내에 검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렇게 검거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

A씨가 자수하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와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문제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A씨에게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말한다.


박재성 변호사는 “A씨가 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이 증거로 남겨져 있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력해야 한다”며 “잡코리아에서 보았던 구인 공고, 문자로 받은 안내 내용, 텔레그램 메세지 내역, 이메일 등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자수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이 A씨와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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