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산 가짜 미국회계사 자격증으로 공공기관 취업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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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산 가짜 미국회계사 자격증으로 공공기관 취업 뚫었다

2022. 10. 25 16:1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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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합격증·성적증명서 등 12종 문서 치밀하게 위조⋯6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허위 증명서 의뢰한 90명도 붙잡혀⋯1명이 1~4개씩 위조 의뢰

학위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판 일당과 이를 이용해 부정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한 의뢰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대학 졸업장부터 공무원 합격증,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12종에 달하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SNS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 조직원 A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위·변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SNS를 통해 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의뢰인 1명당 평균 1~4개씩 문서를 위조해줬다. 문서 정교함에 따라 건당 20만~19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도 챙겼다. 인증 스티커까지 위조해 붙인 국내 유명 대학 학위증은 1건당 19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이 올린 SNS 광고를 보고 문서 위조를 의뢰한 90명도 함께 검거됐다. 위조된 문서는 부정 취업과 대학원 진학, 유학, 개인 교습 등에 널리 활용된 상태다.


실제로 피의자 중 일부는 허위 문서를 기업 등에 취업 목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위조 문서 제출 사례는 21건이다. 이 가운데는 가짜 학위증으로 국내 모 언론사에 취업하거나, 미국회계사(AICPA) 자격증을 위조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다(제225조).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231조). 각종 문서를 위·변조한 사람뿐 아니라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제조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위변조 문서를 취업 활동에 사용해 기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상 위계(僞計⋅속임수)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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