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받기 전 아파트 소유권 먼저 이전해줬다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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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받기 전 아파트 소유권 먼저 이전해줬다가 생긴 일

2021. 12. 15 10: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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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원상회복 가능⋯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아파트 대출 승계를 위해 명의부터 먼저 넘겨줬다가 곤경에 처했다. /셔터스톡

몇 년 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A씨. 시세 차익을 기대했지만, 아파트 권리관계가 복잡해 선뜻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년간 꼬박꼬박 대출이자만 부담해야 했다.


그러다 최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다. 매수인 B씨는 "A씨의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서 "다만, 대출을 넘겨받기 위해 명의 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였지만, 어렵게 만난 매수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결국 B씨 말대로 처리해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B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 승계가 불가능했던 것. A씨는 아파트 명의만 넘겨주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매매대금 역시 입금되지 않았다.


급하게 아파트를 매매하려다 곤경에 처한 A씨.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 "당장 계약해제부터 해라"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B씨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순차적으로 아파트 명의 등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B씨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소유권을 매수인 B씨에게 넘기고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고 설명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A씨는 매수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거나,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용불량자면서 대출 승계? 사기죄까지 성립

또한 변호사들은 "매수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대출을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A씨를 속여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명호 변호사는 "B씨가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불한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B씨를 부동산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라"고 권했고,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역시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B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게 아닌 이상, A씨를 속이고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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