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까?" 지인 물음 답해주고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첫 재판
"구속될까?" 지인 물음 답해주고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첫 재판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첫 공판
'짝퉁' 골프채 가액 100만원 안 넘겨 청탁금지법은 미적용

현직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구속 여부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셔터스톡
현직 부장판사가 지인인 사업가에게 일종의 사법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A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적용된 혐의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가 사업가인 B씨에게 연락받은 건 지난 2018년 9월. 당시 B씨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B씨는 A 부장판사에게 법정 구속 여부 등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부장판사는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정 구속은 면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는 해당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고, 지난 2019년 2월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 세트와 과일 등 총 77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련한 내용을 B씨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받고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2조).
반면, A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청탁도 받지 않았고, (물품을) 대가성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A 부장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재판 경과는 더 지켜봐야 겠지만 법원 내에선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상태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부장판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3개월과 함께 징계부과금 100만원 처분을 했다.
한편, 해당 징계가 나올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최종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이른바 '짝퉁'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