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꽃길 걸을 수 있었지만⋯" 한동훈의 파격 인터뷰, 추미애 덕분에 징계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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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꽃길 걸을 수 있었지만⋯" 한동훈의 파격 인터뷰, 추미애 덕분에 징계 피할 듯

2021. 02. 15 10:45 작성2021. 02. 15 10: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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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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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성 인사 등 논란에도 침묵하던 한동훈 검사장

기존 규정대로라면 징계 불가피하지만⋯올해 1월 1일부터 새 조항으로 바뀌어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새 검사윤리강령이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좌천성 인사 등 논란에 한동훈 검사장이 침묵을 깨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인터뷰라면 징계가 불가피해 보였지만,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덕분에 징계를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

"권력의 사냥개를 원했으면 날 쓰지 말았어야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15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자신이 당한 인사상 불이익(좌천)은 "조국 수사의 보복 때문"이라고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녹취록에 대해선 "그 정도 비판도 못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하나같이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고, 그가 현직 검사장이자 정권의 눈엣가시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실제로도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검사들 중에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를 겨냥한 이런 인터뷰를 승인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승인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규정은 한동훈 검사장이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일개 장관"이라 칭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정했다.


한동훈 "조국 수사 덮었으면 계속 꽃길 걸었을 것"

이날 공개된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라며 "권력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니냐"며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인터뷰, 올해부터 '사전 승인' → '신고'로 변경⋯징계 피할 듯

이 인터뷰가 지난해에 이뤄졌다면 명백한 징계 사안이다. 검사윤리강령(제21조)은 지난해 말까지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승인'이 아닌 '신고'로 개정됐다.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기만 하면, 강령 위반이 아니게끔 바뀐 것이다.


인터뷰를 하려면 "기관장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야만 하는"(승인) 까다로운 조건 대신 "단순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신고) 조건으로 완화됐다.


그렇다면 한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 전에 소속 기관장(법무연수원장)에게 신고를 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15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은 사전에 배성범 연수원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배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가까운 사이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4개월간 총괄했다. 이때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다. 당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대목마다 긴밀하게 논의하며 수사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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