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데리고 일하러 갔다가… 상습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중 또 운전대 잡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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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데리고 일하러 갔다가… 상습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중 또 운전대 잡은 아버지

2025. 10. 14 10:0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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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벌금형이냐 운명의 갈림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여 년간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024년 11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마지막 관용을 얻었지만, 그 유예 기간이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A씨는 무면허 상태로 4km가량 차를 몰았다. 개인 사업의 거래처 공사 때문이었다. 아들을 태우고 작업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A씨는 "원래 지인이 운전해주기로 했으나, 비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면서 약속이 어긋났다"고 항변했다. A씨는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 무면허 근절 서약서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까지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의 질문은 하나다. 실형만은 피할 수 없겠냐는 것이다.


집행유예 중 재범, 왜 실형 가능성 거론되나

A씨의 가장 큰 족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꼬리표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즉, 이번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순간, 과거 유예됐던 1년의 징역형까지 더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다수 음주전력에 무면허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인 점이 많이 불리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벌금형 선고되면 집행유예 유지…가능성은?

A씨가 실형을 피할 유일한 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습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들은 '벌금형'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유지된다"며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적 양형자료 보강과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장기간 복역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벌금형으로 감형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23노746)가 있다.


생계형 운전 vs 상습 법규 위반…법원은 무엇을 볼까

결국 재판의 향방은 A씨의 생계형 불가피성 주장과 검찰의 상습적 법규 무시라는 프레임 대결로 압축된다. A씨는 4km 단거리 운전, 공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수많은 반성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재범 의사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2002년부터 이어진 7차례의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은 그 어떤 주장보다 무거운 상습성의 증거로 작용한다.


김재헌 변호사는 "생계형 불가피성과 단거리 운행 사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순 벌금형 선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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