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갔다고 발바닥 30대” 아들의 고백에 양육권 되찾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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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갔다고 발바닥 30대” 아들의 고백에 양육권 되찾기 나섰다

2025. 07. 01 10: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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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문제 수×10으로 매질

허벅지·발바닥 등 안 보이는 부위만 골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험끝나면 체벌 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 이혼한 40대 A씨는 매주 일요일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최근 머드축제를 다녀온 후 함께 간 사우나에서 발견한 아들의 상처는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PC방 갔다고 발바닥 30대

A씨는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며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다.


"아이 발바닥에서 난 상처를 봤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은 시험 전날 PC방에 간 것을 엄마가 알게 되어 발바닥을 서른 대 맞았다고 털어놨다. 성적도 좋고 성실한 아이였지만, 전 부인의 체벌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들은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라고 털어놨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벌의 실상이었다.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만 골라 때렸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날 밤 전 부인에게 따졌지만, 전 부인은 오히려 "의대 가면 고마워할 거다"라며 당당했다.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양육권을 포기했다. 대신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들의 고백을 들은 후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게 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환경을 살펴보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권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양육능력과 환경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이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아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며 "이 사례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씨의 경우 월 800만 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다.


양육권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바뀐다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구조도 완전히 달라진다. 현재는 A씨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권이 A씨에게 넘어가면 전 부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양육비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산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최저로 부담하는 양육비가 있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기타 자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상황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죄 고소도 가능

이 정도 수위의 체벌이라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정 변호사는 "고소 전에 자녀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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