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없다며 처음 본 남성의 가슴 만진 남성…법원 "이것도 강제추행"
근육 없다며 처음 본 남성의 가슴 만진 남성…법원 "이것도 강제추행"
"날씨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혐의 부인하기도
50대 남성에 벌금 200만원 선고

길에서 처음 본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별안간 가슴을 만진 한 50대 남성. 피해자는 다름 아닌 같은 성별을 지닌 30대 남성이었다.
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전 서구 모 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A씨. "가슴 근육이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선 "날씨가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였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티셔츠를 만지려 했을 뿐이라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이라며 "동성 간 범행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98조). A씨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며 사람을 추행했다면, 동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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