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소액 이체하며 보낸 "연락받아" 메시지…협박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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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소액 이체하며 보낸 "연락받아" 메시지…협박죄 적용 가능할까

2021. 05. 28 20:29 작성2021. 06. 01 18:0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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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이체하며 메시지 남기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누군가 수차례 1원씩 보낸 내역이 쏟아졌다. 계좌이체까지 이용한 연락. 이런 1원 폭탄 메시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까. /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1원, 1원, 1원… '1원 폭탄'이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켜자 누군가 수차례 1원씩 보낸 내역이 쏟아졌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 대신 "왜 연락 차단해" "연락 받아" "X월 X일 찾아갈게" "가만 안 둬" 등의 공포스런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1원 폭탄'의 주인공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 B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1원씩 이체하며 메시지를 남겼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커 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경험담도 떠돌고 있다. 계좌이체까지 이용한 연락을 받아 두렵다고도 했다. 이런 소액 이체를 통한 메시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협박죄뿐 아니라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체 메시지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협박 가능,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가능

먼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윤석모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윤석모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단이 뭐든 간에 받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내용이며, 보낸 사람이 확인되니 계좌이체 메시지 전송도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초석의 윤석모 변호사도 "메시지 내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협박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이체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1항 3호)도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현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모 변호사도 "계좌이체를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했지만 "계좌이체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망법 적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물론 '반복성'이 충족되긴 해야 한다. 이에 윤 변호사는 "반복성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이 아닌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내면 정통망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보통 2회 반복했을 때 우리 법원은 "반복성 인정 안 된다"고 판단했고, 4회 반복했을 때는 "반복이 맞는다"고 한 판결 내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짧은 문구를 여러 개 연달아 보내는 1원 폭탄 메시지의 경우 법원은 반복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체 메시지에 적용되는 혐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업무상 이용하는 계좌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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