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하는 단체의 상사가 ‘스폰’ 제안했는데, 이를 처벌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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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하는 단체의 상사가 ‘스폰’ 제안했는데, 이를 처벌할 수 없나?

2024. 09. 12 11: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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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다툴 수 있어

공모전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대표가 사적으로 전화해 '스폰'을 제안했다. 그를 처벌할 방법 없나?/ 셔터스톡

A씨가 디자인 공모전 관련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주최 측 대표가 사적으로 전화해 ‘스폰’을 제안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스폰’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모전 수상과 원하는 기업 취업, 금전적 보상 등을 A씨에게 제시하며 ‘육체관계’의 희망을 암시했다.


A씨는 이런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처벌 규정 없어

변호사들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는 ‘스폰 제안’을 성매매 관련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는 “스폰이라는 것은 대가지급 성매매라고 볼 수 있기에, 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다”고 사안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어 “그러나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대가지급 성매매의 미수라고 할 스폰 제안을 성매매 관련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스폰 제안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스폰 제안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아청법)이 존재하나, A씨가 성인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부연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쉽지만은 않다. 오윤지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을 넓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노골적인 스폰 제안의 문자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윤형진 변호사는 “따라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경고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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