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거짓이었던 남자친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남자친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조형래 변호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구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만나 교제하는데, 한 편에서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모두 거짓으로 말했다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여) 씨가 인터넷에서 B(남) 씨를 만나 100일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A 씨는 B 씨의 직장 인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소개팅하듯이 만나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아보니 A 씨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B 씨는 처음 A 씨와 인사를 나눌 때부터 자신의 현재 부서를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직 단순사무직인데, 회사의 가장 유망하고 고스펙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사는 집이 고급아파트인 것으로 꾸몄습니다. 심지어 A 씨를 그곳으로 데려가 1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를 사와 집을 샀다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A 씨가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사람의 모든 거짓과 허풍은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련의 거짓말로 교제를 이어간 경우 전체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변호사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구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장 접수 전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는 “미혼인 A 씨에게 상대방의 직장, 거주 아파트, 출신대학 등은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특허권, 인스타그램 사진, 스카웃을 받아 이직한다는 것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A 씨는 상대와 교재를 하지 않았을 것인 바, B 씨의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혼인적령기에 접어든 이성 간에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기망한 채 교제를 이어나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황당하고 기분 나쁜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혼한 관계가 아니라면 A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헤어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