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국가의 재물" 그래서 맞아도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라고?
"군인은 국가의 재물" 그래서 맞아도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라고?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라 방어만 해도 '폭행죄'" 군대 상관의 엄포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봤지만⋯"사람 맞아요, 폭행 기준도 같아요"

상관들은 A씨에게 "군인은 국가의 재물"이라며 "폭행을 당해도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고 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니⋯."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군인은 국가의 '재물'이야. 맞아도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야. 알겠어?"
'국가의 부름'을 받은 현역 군인 A씨. 어리바리 이등병이지만 군기는 바짝 들었다. 그런 A씨에게 상관들이 제대로 겁을 줬다.
상관들은 A씨에게 "군인은 국가의 재물"이라며 "폭행을 당해도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고 했다. 또 "반대로 A씨는 때리지 않고 방어만 해도, '폭행죄'로 처벌된다"며 "시비에 휘말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다.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일장 연설을 했다.
엄청난 말이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니⋯." 충격에 휩싸인 A씨.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상관들이 놓은 엄포는 사실일까?
법무법인 한중의 진보라 변호사는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상관들의 '군인은 국가의 재물'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다.
상대방이 A씨를 주먹으로 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당연히 폭행죄(형법 제125조)가 적용된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군인은 공격 대신 방어만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된다는 건 사실일까. 진보라 변호사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가 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만 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쌍방 폭행은 A씨도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 상관들이 늘어놓은 엄포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