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 생중계한 10대들, 후원금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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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 생중계한 10대들, 후원금까지 챙겼다

2025. 10. 29 10: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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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발칵 뒤집은 청소년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최대 징역 1년 6월 예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성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에서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와 장난 전화를 일삼으며 이를 방송하고 후원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이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향후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신고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폭발물 허위 신고, 공무원 140명 출동시킨 대범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서버 운영자 A씨(18‧구속 송치)와 '장난 전화 선수'로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불구속 송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디스코드의 한 서버에서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을 특정했다.


장난 전화 선수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8시 29분경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 거짓 신고 하나로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총 140명의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이로 인해 공원 이용객 대피와 현장 수색 작업이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등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됐다.


"자극적일수록 돈 된다?"…후원금 노린 계획적 범행

피의자들은 참여자의 '호응'을 얻고 '후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찰의 긴급 대응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골라 허위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일삼은 허위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영자 A씨는 "옆집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 신고 혐의와 모스 부호로 긴급 상황을 연출해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위계공무집행방해 2건, 경범죄처벌법위반 2건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분석: '후원금'은 사기죄, 처벌 수위는?

법조계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 외에 사기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 적용 가능한 주요 범죄

이들이 공무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긴급 출동 및 수색이라는 직무집행을 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더불어, 허위 신고를 통해 시청자들의 기망하여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예상 처벌 수위: 서버 운영자 '실형 가능성' 높아

  • 서버 운영자 A씨(18세): 총 140명의 공무원을 출동시킨 중대한 허위 신고 주도, 후원금을 위한 반복적‧계획적 범행, 구속 송치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 장난 전화 선수 B씨(19세): 폭발물 허위 신고로 140명 출동에 기여했지만, 서버 운영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역 6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피의자들이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면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범죄로 얻은 '후원금'은 전액 토해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얻은 후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를 전액 환수하는 추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법원에 추징을 구형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추징을 선고하면, 검사는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서버 운영 비용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찰력 낭비 막는다…민사 소송까지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은 경찰력 낭비를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들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허위 신고로 출동한 공무원 140명의 인건비, 차량 유류비, 장비 사용료 등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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