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고민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고민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변호사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유는?

믿었던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는 자신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믿었던 지인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A씨.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알아보니 자신에겐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이중에서 A씨는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싶다. 당장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보다, 민사소송 과정에서조차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최후의 선택으로 형사고소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도 괜찮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변호사들은 "둘은 별개의 소송"이라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인 A씨 본인이 직접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추후 고소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임예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A씨)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며 "A씨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도 같은 이유에서 "현재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향후 고소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후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들은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테고, 이후 합의하거나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가해자가 사과하는 경우는 적다"며 "냉정하게 봤을 때 현재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면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이정석 변호사 역시 "민사소송보다는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