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자식이 우습냐”…아이 다쳤다고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검찰 송치
“너, 내 자식이 우습냐”…아이 다쳤다고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검찰 송치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다치자 교사를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학부모가, 교원단체의 고발로 되레 검찰에 송치됐다./셔터스톡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과 놀다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 시간에 B군이 친구들과 놀다 얼굴 부위를 다치자, 교사는 곧바로 상처를 확인하고 B군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학부모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다친 것을 안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아이가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크게 화를 냈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경찰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해, 되레 A씨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