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남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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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남친, 처벌은?

2018. 10. 23 10:5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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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헤어진 전 애인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있습니다.

A씨(26·남)는 2016년 5월경부터 B씨(29세·여)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년 11월경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올 3월 25일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카카오톡으로 “네게 아무렇지 않게 차단당하고 사라질까봐  협박할 생각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예전에 촬영한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10분 후에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네 영상들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한 것입니다.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4738).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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