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있던 언니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해달라"…유족의 요구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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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있던 언니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해달라"…유족의 요구 가능하려면?

2022. 01. 17 11:0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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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신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해달라"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상 공개 가능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20대 남성 A씨. 그는 여자친구가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딸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A씨는 어머니를 밀친 후 달아났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겁을 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상 공개 가능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은 최근 A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온라인 글 작성자는 "억울하게 죽은 언니를 도와달라"며 "제발 신상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상 공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 우리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구성원은 경찰 내부위원 3명,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10명이었다. 이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지난해 첫 신상 공개 대상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이었다.


그외 헤어진 연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석준(25)과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김영준(29) 등이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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