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알린다” 불륜 약점 잡아 700만원 뜯어낸 여성, ‘공갈죄’ 실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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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알린다” 불륜 약점 잡아 700만원 뜯어낸 여성, ‘공갈죄’ 실형까지 가능

2025. 09. 17 22: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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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명백한 공갈죄, 도덕적 비난과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초범도 실형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순간의 불륜이 700만원짜리 덫으로, 약점을 파고든 여성은 공갈죄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여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하며 700만원 넘는 돈을 뜯긴 남성 A씨. 한순간의 잘못이 빌미가 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하며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돈 안 보내면 아내에게 다 보낸다” 악몽의 시작

A씨의 악몽은 하룻밤 관계를 맺은 여성 B씨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의 아내와 장모 연락처까지 알아낸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둘이 관계한 것을 찍은 걸 보낸다”는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몇십만 원으로 시작된 송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700만 원에 달했고, 심지어 안마의자 렌탈료까지 떠넘겨졌다.


B씨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불륜’이 범죄의 면죄부 될까 전문가들 “명백한 공갈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잘못과 별개로 B씨의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라고 입을 모았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A씨가 불륜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B씨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유부남 신분을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불리한 사정이지만,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는 별개의 문제로 엄정히 처벌되는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B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현창윤 변호사(덕명 법률사무소)는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은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톡·송금내역 ‘빼박 증거’ 초범도 실형 가능한 이유

A씨는 B씨의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정보 분석)까지 마쳤다. 이환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판에 넘겨질지(기소) 결정된다. 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협박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B씨의 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7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향후 재판에서 B씨의 형량을 정하거나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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