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0.001% 차이로 무죄… 음주운전 벌금형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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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0.001% 차이로 무죄… 음주운전 벌금형 뒤집힌 이유

2025. 05. 20 16: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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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치 바로 아래 0.029%로 계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01% 차이로 1심 벌금형이 뒤집히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상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창원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씨는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오후 6시 18분경)을 사고 발생 시각으로 보았다. 당시 A씨의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119에 먼저 신고된 후 경찰에 연락이 간 점을 보면, 사고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운전이 정확히 몇 시에 끝났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후 6시 15분쯤 운전을 마친 것으로 가정하고,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대 감소율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계산되어, 법적 기준 0.03%에 미치지 못했다. 0.001%의 미세한 차이가 A씨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적용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in dubio pro reo)’는 원칙이 잘 드러난 사례다. A씨의 음주 상태에 대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88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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