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PC에 뜬 카톡 화면 촬영 한 번에…징역 5년 '전과자' 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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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PC에 뜬 카톡 화면 촬영 한 번에…징역 5년 '전과자' 될 위기

2025. 10. 31 11: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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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 화면도 범죄, 부탁한 사람도 공범'…형사처벌 끝나도 수천만 원 민사소송 남아

잠금 장치가 풀린 다른 사람 PC의 카톡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중범죄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잠깐 열려 있는 동료의 카톡 화면 좀 찍어줘. 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야."


동료의 간곡한 부탁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다른 동료 PC의 카톡 화면은 마침 잠금이 풀려 있었다. '찰칵'.


이 한 번의 촬영이 나를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자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직장인의 사연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잠금 풀렸으니 괜찮다고?…'열린 문' 훔쳐본 것과 다른 중범죄"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착각이다. 법조계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비밀을 침해·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를 '열린 문틈으로 남의 집을 훔쳐본 것과, 아예 그 집에 발을 들인 것의 차이'에 비유한다. 단순히 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넘어, PC라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적극적으로 비밀을 캐낸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의미다. 화면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 둘 다 '공범'"


"나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다." 이런 항변은 법정에서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 범죄를 계획하고 부탁한 사람과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긴 사람 모두 '공동정범'이라는 무거운 법적 멍에를 함께 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촬영을 요청한 사람도 공모 또는 교사범(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사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증거'라는 명확한 목적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계획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결국 부탁한 사람과 촬영한 사람 모두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금 내면 끝?…수천만 원 '위자료 폭탄'이 기다린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이라는 또 다른 관문으로 이어진다.


우리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민법 제750조). 사적인 대화가 유출되며 받은 정신적 충격은 명백한 '손해'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전과 기록'과 '수천만 원 배상금'이라는 이중의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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