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는 '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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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는 '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1. 10. 05 12:10 작성2021. 10. 05 12:2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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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실제 소유와 경영은 동업자 두 명이 했는데⋯폐업 후 '나 몰라라'

민사적으로 복잡한 쟁점 많아⋯명의만 빌려줬어도 책임 분담해야

지인들과 의기투합해 음식점을 차리게 된 A씨. 지인들의 사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A씨의 이름으로 이를 대신했다. 하지만, 이게 패착이었다. /셔터스톡

지인들과 의기투합해 음식점을 차리게 된 A씨는 열정이 넘쳤다. 지인들의 사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A씨의 이름으로 이를 대신했다. 경험이 많은 그들을 믿고 했던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게 패착이었을까. 얼마 안 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A씨가 모든 빚과 세금 등을 떠안게 됐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란 이유였다. 경험 부족으로 그동안 배우는 입장이었던지라 사업 결정권이 없었던 A씨로선 억울하기만 하다. 막대한 금액에 막막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함께 사업을 하던 지인 중 한 명이 A씨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채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의사를 밝히고, 금전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다른 한 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명의대여 자체가 사업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A씨가 실소유자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었다고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도 "A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 해도, 명의대여 자체가 사업체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명의를 대여해준 A씨는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문제,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한 다툼 등을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명의상 사업주였을 뿐 실질 사업주가 별도로 있었음을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세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황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사업상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사업장일 뿐이었으므로 자신의 채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두 명의 지인 중 한 명이 명의대여 사업장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소액의 금액이나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한 입증이 요구되는 사건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제형 변호사 역시 "민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다"면서 "채권자들이 A씨가 실소유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A씨의 채무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도 "A씨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나머지 동업자와 분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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