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경찰 전화 한 통에 ‘보이스피싱 공범’ 된 청년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경찰 전화 한 통에 ‘보이스피싱 공범’ 된 청년
“단순 이체 업무” 믿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미필적 고의’ 입증 못 하면 실형 위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키는 대로 돈만 옮겼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평범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금 이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몰리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월급날 사라진 담당자…모든 게 사기였다”
지인에게 당한 1,500만 원 사기로 대출금 압박에 시달리던 A씨.
앓고 있던 질환 탓에 대면 업무도 어려웠던 그에게 ‘고수익 재택 알바’ 공고는 절박한 상황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담당자는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간단한 업무를 지시하며, 한 달간 성실히 일하면 월급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된 월급날, 담당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허탈함도 잠시, 몇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거대한 범죄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단순 알바’에서 ‘사기방조’ 피의자로…실형도 가능한 무거운 혐의”
“아르바이트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한마디는 A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A씨가 무심코 옮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그의 계좌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언제든 ‘사기방조(사기 범죄를 옆에서 도운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경고했다.
“증거는 없고 혐의만…'설마'가 발목 잡는 '미필적 고의'”
A씨를 옥죄는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업무 지시가 오간 텔레그램 대화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 이 경우 법적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로 모인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며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상적인 회사라면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범죄일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절박함 소명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돌파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진솔하고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절박함을 법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였다’고만 짧게 답할 게 아니라, 지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 대출금 압박 등 왜 그런 비상식적인 제안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절박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절대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경찰 첫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동석해야 한다”며 “섣부른 진술 하나가 자신을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명백한 사기 아르바이트의 피해자이지만, 법의 냉정한 잣대 앞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지막 꼬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현실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