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차량 앞으로 '쓱' 내민 다리…다분히 고의적인데 왜 처벌 어려울까
주행 차량 앞으로 '쓱' 내민 다리…다분히 고의적인데 왜 처벌 어려울까
주행 중인 차량 앞에 다리 뻗는 돌발행동 한 행인⋯어떤 법적 책임질까

운전 중인 차량 앞에 한쪽 다리를 불쑥 내민 행인.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운전 중인 차량에 다리를 불쑥 내민 행인. 차량에 불쑥 다가가 운전자를 놀래키는 돌발행동을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운전자 A씨의 이 사연. 지난해 12월,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는 행인 B씨가 차량 앞으로 다리를 뻗는 바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즉각 A씨가 급정거를 해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이에 A씨가 B씨에게 항의했지만 "무슨 잘못이 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 한 술 더 뜬 B씨의 일행은 경찰에 "넘어질 뻔 한 거다"라고 설명하며 B씨를 감쌌다. 결국 A씨가 블랙박스 영상에 모두 찍혔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B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연상시킨다면서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우선, 해당 사안을 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B씨에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운전자를 위협한 행동은 맞지만,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를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장난을 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A씨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알린 것으로 보고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까지도 가능하다. 보험사기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하지만 해악을 알리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 없이 순전히 '장난만' 쳤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권재성 변호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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