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로 3명 사망…'자리 비운' 책임자 등 공무원 모두 유죄
지하차도 침수로 3명 사망…'자리 비운' 책임자 등 공무원 모두 유죄
2020년 7월 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 잠겨 3명 사망
당시 관할 부구청장 포함 공무원 11명에 금고 등 선고

지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1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고(禁錮)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사고 당시 동구청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외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200만원~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의 초량지하차도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 6대가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에 갇힌 운전자들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지만, 6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CC(폐쇄회로) 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통 통제와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김병진 판사는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우선 사고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A씨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동구청장의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A씨는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하지 않고 말로만 '철저히 대비하라'고만 한 채 비상 근무를 서지 않았다.
또한 김 판사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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