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에 벌금형 약식기소…약식기소는 뭘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에 벌금형 약식기소…약식기소는 뭘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2월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 마취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친동생 이름 등으로 진료받은 것 등을 봤을 때 비단 그 이유만으로 주사를 맞은 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약식 절차로 사건 처리를 요청한다. 즉, 죄가 있다고는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도 면제되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마친다. 다만, 약식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판부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할 때다.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를 통해 3일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