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학생인 동생을 고소하려는데, 재판 일정이나 처벌 수위 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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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생인 동생을 고소하려는데, 재판 일정이나 처벌 수위 조절할 수 있나요?

2021. 08. 27 13: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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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피해자) 의사대로 피의자(가해자)의 수사⋅재판의 진행 일정 조정 어려워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게끔 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도 조절 불가

동생이 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A씨. 한편으로 아직 학생인 동생의 미래,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점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처벌로 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동시에 처벌 수위⋅재판 일정 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동생이 자신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니 아직 학생인 동생을 위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그럴 수 없다. 부모님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처음 발견했을 땐 동생의 나이가 어렸기에 A씨가 직접 동생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넘어갔었다.


이렇게 된 이상 동생이 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A씨. 한편으로 아직 학생인 동생의 미래,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점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처벌로 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동시에 처벌 수위⋅재판 일정 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한 A씨.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만한 방안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고소하는 게 동생 위하는 길이지만, 처벌 수위와 재판 일정 등을 조절할 수는 없어

사안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동생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말대로 동생을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계속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하는 게 동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생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A씨는 "재판을 받게 되는 일정이나 처벌 수위 등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류 변호사는 "고소인(A씨)의 의사대로 수사⋅재판의 진행을 자유롭게 미룰 수는 없다"며 "동생의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 받을 뿐"이라고 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향후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게끔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재판 일정 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로 특정 시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소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수사 진행을 미루는 방법이 있긴 하다. A씨 말대로 동생의 입시가 걱정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 그 이후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신 이 경우 동생은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년이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민경철 변호사는 "동생을 데리고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정신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그 이후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때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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