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 술판, 오래된 관행? 음주운전 안 해도 처벌받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술판, 오래된 관행? 음주운전 안 해도 처벌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업무방해 적용 가능
음주 후 운전대 잡으면 최대 징역 5년

주차장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는 관광버스 승객들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점령하고 술판을 벌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눈살 찌푸려지는 민폐 행위를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주차장 점령한 낮술, 단순 민폐 아닌 불법
지난 주말,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광버스 옆으로 간이 테이블이 여러 개 펼쳐졌고, 단체 관광객들이 모여 앉아 식사는 물론 소주까지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주차 공간을 차지한 채 한동안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은 "오래된 관행 같다. 가을 단풍철이 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휴게소 주차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소란죄
만약 이들이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에 해당한다. 휴게소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여러 사람이 이용해야 할 주차 공간을 점령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차장 음주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문제는 이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술을 마신 사람이 버스나 자가용의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중범죄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주차장에서 무심코 한 음주 행위가 단순 과태료를 넘어 한순간에 징역형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