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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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란?

2018. 12. 07 09:1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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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란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관 및 검사 임명시 재조(사법부 및 검찰)와 재야(변호사)법조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간 법원과 검찰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생만을 판·검사로 임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법조일원화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법조일원화가 되면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가 사법과정에 반영될 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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