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m 앞 캐디 향해 풀스윙…코뼈 부러뜨린 50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
[단독] 10m 앞 캐디 향해 풀스윙…코뼈 부러뜨린 50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
검찰,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과실치상은 벌금형만 가능⋯중과실치상은 최대 금고 5년
피해자 측 대리 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이 제2,제3의 피해자 막을 수 있어"
![[단독] 10m 앞 캐디 향해 풀스윙…코뼈 부러뜨린 50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47407530998342.jpg?q=80&s=832x832)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힌 50대 남성이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로톡뉴스가 보도했던 <[단독] 자기가 친 공에 맞아 피투성이 된 캐디 보고도⋯18번홀 끝까지 라운딩 돈 '사장님'>의 가해자 5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형법상(제266조) '중(重)' 과실치상이다.
사건은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친 공이 연못 쪽 패널티 구역(해저드)에 빠졌고, 이에 캐디는 A씨에게 "다음 샷은 (앞으로) 가서 칠게요"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제자리에서 새로운 공을 꺼내 다시 스윙을 했다. 그리고 이 공은 바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캐디의 얼굴로 날아갔다.
사고 이후 캐디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일행과 남아있던 홀(18홀 중 10홀) 라운딩을 끝까지 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우리 법은 단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를 구별해 처벌한다. A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 수사기관이 볼 때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단순 과실치상죄는 징역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대로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그땐 이야기가 다르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로 처벌이 가능하다.
로톡뉴스는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를 통해 피해자의 근황을 확인했다. 다행히 실명의 위험을 넘겼지만, 얼굴에 큰 흉이 졌다. 이에 보는 사람마다 흉터에 대해 물어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지금 현재까지도 A씨로부터 단 한 차례의 사과나, 피해 배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틀 뒤 "5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자"는 연락을 해왔을 뿐.
이 사건을 수임료를 받지 않고, 공익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황 변호사는 "사건 초반엔 단순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이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사고 이후 보인 태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엄벌만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 제2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캐디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도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황성현 변호사는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